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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나213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782,214원 및 그 중 5,045,647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의 발생과 채권양도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00. 8. 22. 개인신용카드회원 입회계약, 2000. 8. 30. 기업신용카드회원 입회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채무를 연체하였다. 2) 이에 부산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6차168호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 18. “피고는 부산은행에게 10,303,795원 및 그 중 5,965,849원에 대하여 2006. 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부산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대출금채무의 발생과 채권양도 1) 피고는 김해농업협동조합(이하 ‘김해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2000. 11. 21. 15,000,000원을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17%, 대출기간만료일 2002. 11. 21.로 정하여, ② 2001. 12. 31. 12,000,000원을 이자율 연 10.7%, 지연배상금률 연 17%, 대출기간만료일 2003. 12. 31.로 정하여 각 대출을 받았다.

2) 김해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김해농협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채무액과 연체이율 1) 2014. 7. 30.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 잔액은 7,782,214원(= 원금 5,045,647원 연체이자 2,736,567원), 위 대출금채무 잔액은 11,159,019원 = 원금 4,876,276원 연체이자 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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