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0. 00: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공사일을 하는 상가 신축 건물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와 시가 500원 상당의 반코팅 장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0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과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담배 30보루를 위와 같이 절취한 검은색 가방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상가 신축현장 방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2년과 201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06년과 2011년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