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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단111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상품들을 관리ㆍ보관하던 중 2014. 4. 4. 20:4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9. 01: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1항과 다른 매장인 F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나는 여기 사장 아들인데 엄마가 담배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거짓말하며 시가 75,000원 상당의 ‘럭키스트라이크’ 담배 3보루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 G가 이를 믿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9. 03:2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H대학 기숙사에서, 피해자 I가 거주하는 방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몰래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 1장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9. 04:0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위 I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13,66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6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04:5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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