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유죄로, 사기의 점 중 일부는 유죄로,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가) [2019고합706] 사건(이하 ‘제1 사건’이라 한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R의 자금조달능력을 믿었을 뿐 R과 피해자 J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R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②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6억 5,0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은 공범 R에게 교부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단순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