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유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일부는 유죄로, 그 나머지 일부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를 ’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