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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09 2012고단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13]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9층 소재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주시 E 아파트 총 998세대 중 300세대의 분양권이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 중 20세대의 분양권을 줄 수 있으니 먼저 2세대의 기존 은행대출금과 기존 임차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주면 위 아파트의 20세대 분양권을 싼 가격에 양도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분양사업권은 주식회사 G에게 있었고(공동 대표 : H, I), 위 주식회사의 주식은 하나은행에 신탁되어 있어 모든 의사결정권은 대주주인 하나은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기 때문에(2009. 11. 30. 법정구속), 위 아파트의 분양사업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5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J 소재 ‘K조합’의 대표조합원인바, 경기 양주시 L 소재 임대아파트인 ‘E’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이 곧 실현될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M에게 "임대아파트인 E 아파트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중 300세대 정도에 대하여 K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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