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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0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칸막이 위를 통하여 첫 번째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경 위 B 건물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칸막이 위를 통하여 세 번째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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