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칸막이 위를 통하여 첫 번째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경 위 B 건물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칸막이 위를 통하여 세 번째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