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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노16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대표라고 하는 P로부터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모두 받았으니 공사를 진행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갔을 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 법원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판단을 설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 영등포구 B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과 관련하여서는 2016년 이래 구분소유자들의 권한 위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어 온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공사를 진행하려다가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P 측과 분쟁을 겪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권한 위임 문제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사용수익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P의 말만 믿었을 뿐 구분소유자들의 권한 위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던 점, ④ 더구나 2017고정1648 사건의 범행은 이미 2018고단1413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한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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