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의 임대차 계약 상대방은 D가 아니라 주식회사 I(대표이사 O)였고, 피고인이 모든 구분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위 회사 내지 D도 잘 알고 있었으며, 커피숍 철거 문제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언급하며 ‘선고유예 등 선처’를 언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도 부가적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에게 제시한 위임장이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관리단 측이 원심 판시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E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고만 한다
명도 소송 1심에서 가집행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그 분쟁이 종국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D에게 위 건물 지하 1층 전체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및 이 사건 커피숍을 점유 중인 임차인에 대한 조기 명도 집행 가능성 등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설명한 것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기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