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I 지상 J 빌딩 K 및 L 지상 J 빌딩 M(이하 K과 M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주상복합건물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 K 1층 일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K 1층 일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과 이 사건 건물 K 1층 일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6.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20315호로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및 위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를 상대로 피고들과 이 사건 관리단 및 N이 ①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K 1층 에스컬레이터와 그 안전벽, 화장실과 이 사건 건물 K 1층 외부 상가 건물 대지 위에 조성된 화단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② 이 사건 건물 K 1층 외부 출입문 일부를 시정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③ 피고 B이 구분소유하거나 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상가에 마트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 소유 상가에 그어 놓은 구획선을 침범하여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2. 14. 아래와 같이 피고들과 이 사건 관리단 및 N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K 1층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