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4 2018고정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개인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로 1017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를 우체국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연희 택시 소속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신호 주기 현황 표,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