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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17 세) 은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 소유 금 팔찌를 절취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6. 13:00 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 소유 금 팔찌를 절취하였는데 이를 대신 팔아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같은 구 G에 있는 ‘H 금은 방’ 앞으로 데려가 금팔찌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위 금은 방 주인에게 물어보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29.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금은방 CCTV를 확인해 보니 네 가 내 금 팔찌를 훔쳐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합의 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PC 방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 17:00 경 광주시 북구 I에 있는 J PC 방에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구석에 놓아둔 피고인 C 소유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가 타인 소유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훔치는 것처럼 행세하며 PC 방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 CCTV에 촬영되어 합의 금이 필요 하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이를 전해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모가 합의 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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