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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6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4. 4.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5 고단 3655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PC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 받거나, PC 옆에 방치된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방법 등으로 절취한 후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미리 렌트한 G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인 PC 방 앞까지 피고인 B을 데려 다 준 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함께 대기하며 PC 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PC 방 안으로 들어가 PC 옆에 방치된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거나 손님들 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7. 6. 23:15 경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경기 이천시 H 지하 1 층에 있는 ‘I PC 방’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 는 차량 및 PC 방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PC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 전화기 좀 잠깐 빌려 쓰자 ’라고 하며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C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4,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모의한 후 범행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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