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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71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7. 11. 15. 16:56 경 대구 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운영의 'E'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 돈 금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뒤따라 위 금은 방 안으로 들어와 30 돈 금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다시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금 팔찌를 팔에 찬 채 위 금은 방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보고),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자가 피해 품을 돌려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연소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성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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