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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6 2018고단7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53』 피고인은 2017. 12. 11. 07:30 경 경기 광주시 B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레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현금 3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3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46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01』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7. 18:40 경 광주시 E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7. 19:00 경 광주시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 방 업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금 팔찌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7. 19:13 경 광주시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 방 업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9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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