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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단16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2. 17:2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가 시가 약 357만 원 상당의 금 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도 피해 품을 확인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 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잠깐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밖으로 나와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PC 방 밖으로 불러 내었 고, 피고인 B은 PC 방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예전에 두정동에서 내 금 목걸이를 훔쳐 간 사람이 너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리고 내 금 목걸이를 훔쳐 간 사람이 대전에서 금 목걸이를 금팔찌로 바꾸었는데, 네 가 차고 있는 금 팔찌와 똑같다.

내가 알고 있는 금은방이 있는데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 A에게 “ 이거 맞지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금은 방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H 점에 들어가 절도 피해 품을 확인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 팔찌를 건네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피고인 B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 팔 찌 확인해야 된다고 창고 간다는 데.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B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사라지자 피고인 B과 관련이 없다는 듯이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및 CCTV 사진

1. 피해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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