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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03: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0-20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3. 0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0-20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성수역 쪽에서 뚝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공소장의 “H”은 “E”의 오기이다.

(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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