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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9. 18.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1531-3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전북교육청 쪽에서 전북도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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