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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9 2015노20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K그룹은 J을 중심으로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이전부터 각 계열사 간에 가수금, 가지급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다수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K그룹은 2007. 1.경부터 2008. 9.경까지 피해자 A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D’이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합계 17,978,850,777원을 가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으로 피해자 AD로부터 송금 내지 인출되었다는 12,491,153,823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금의 송금 및 인출도 K그룹 계열사 간 보편적인 자금거래의 일환이었을 뿐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AD이 M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AI으로부터 지급받은 PF 자금 약 161억 원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나, 위 공사에 지출된 금액은 280억 원 내지 350억 원이므로 결국 PF 자금 약 161억 원 전액이 공사대금으로 정상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는 J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의 업무 수행 경위와 근무 태양에 비추어 보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 A의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4인 62,809,930원의 경우, ① 먼저 위 금원 중 17,809,930원은 피해자 AD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인바,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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