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노2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L’에서 ‘주식회사 N’로, ‘H’에서 ‘주식회사 AC’로 각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역시 변경된 피해자들에 대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1)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국제금융을 배우려다 피고인 A가 경영하는 I(I)의 PF 대출상품을 설명해주는 일을 도와주었을 뿐 I의 실체나 자금유치능력,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출 건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N의 대표이사 L에게 1,800억 원의 PF 자금 유치가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으며, 편취금 2억 7,000만 원의 수수 및 사용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 N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피해자 AC에 관한 PF 대출의 합의가 이미 마쳐진 상황에서 국제금융을 배우고자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기 위하여 계약체결 과정에 참여한 것이고 그 계약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피고인 A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 A가 시키는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한 것일 뿐이어서 기망행위에 가담한 바 없고, 편취금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