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H건물 관련 편취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피해자 I, J, M, P, Q에게 PF 자금으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한 바 없었고, PF 자금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는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1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H건물 관련 편취 부분 사실오인 주장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서울 서초구 O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재건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은행의 PF 자금이 나오더라도 위 자금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이를 통하여 H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I, J, M, P에게 각 위 PF 자금으로써 H건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PF 자금으로 H건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I, M(피해자 J의 언니이고, 피해자 J, P의 각 H 구분건물 매매에 관여하였다
는 각 수사기관 이래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PF 자금이 2009. 12. 말경 나오니 늦어도 2010. 1. 30.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