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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5.08 2015노49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90만 원에 처하고,...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현금카드 교부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자금거래의 법적 성격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45,020,361원 상당의 예금이 있는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한 행위(이하 해당 예금을 ‘이 사건 자금’이라 하고, 두 사람의 현금카드 수수 행위를 ‘이 사건 자금거래’라 한다)는 피고인 B이 그 계좌의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한 것이지 결코 무상으로 위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그나마 피고인 A의 선거자금으로 대여한 것도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당해 예금 전부를 정치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그릇 판단하였다.

현금카드 교부의 법적 성질 특정 계좌에 연결한 현금카드를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그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자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 비로소 자금을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현금카드 교부 시점에 바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오판하였다.

피고인

A, F의 관여 정도 피고인 A, F는 이 사건 자금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사후에 그 사실을 전해들어 알게 되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 A, F가 피고인 E, B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속단하였다.

회계서류를 허위작성보고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허위사실 여부 피고인 D는 O과 동업하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유세차량을 공급하기로 하고 O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지출용도와 금액 자체는 실제 거래에 부합하므로, 정치자금 지출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거나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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