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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101300
주주대표소송
주문

1.피고 C, D, E, F, G, H, I은 공동하여 J 주식회사에게 1,267,555,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1.부터 2015...

이유

... 5개 계열사, W, X, N은 그 무렵 체결한 주주간계약에서, 5년 동안 N 주식 및 이 사건 콜옵션을 M의 구성원 및 K그룹의 계열사 이외의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5) K그룹 5개 계열사와 W, X 사이에 체결된 컨소시엄 계약서(이하 ‘컨소시엄 계약서’라 한다

) 4.4.1.(c)에서는 이 사건 콜옵션의 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컨소시엄 계약서 4.4.1.(d)에서는 X, W가 주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중인 N 주식을 K그룹측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4.4.1.(c)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콜옵션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다.4.4.1(c) 본 계약 4.4.1(b), (d)에 의하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가격에 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을 양도할 수 있다(‘Option Premium'). * Option Premium = S × N × KRW 274.65 (주당) * S = Pro-Rated Additional Shares를 양도하는 당사자(Option Holder 가 Closing Date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 N = Option Holder가 양도하는 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을 Option Holder가 소유하고 있는 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으로 나눈 부분

다. M 구성원 사이의 N 주식 등 이전 내역 1) Z은 W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2003. 12. 16.경 W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취득한 N 주식 2,485만 주와 이 사건 콜옵션 7,796,078개 전량을 합계 609억 5,800만 원(1주당 가액 약 2,453원)에 매수하였다. 2) K그룹 5개 계열사 중 이 사건 회사를 제외한 4개 회사는 2002. 12. 5. X로부터 이 사건 콜옵션 18,933,333개를 대금 22,133,125,000원(콜옵션 1개당 약 1,166.19원, 이는 컨소시엄 계약서 4.4.1.(c)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인 콜옵션 1개당 약 875원에 세금을 더한 가액이다)에 매입하였고, 주식회사 L는 2004. 8. 4.경 X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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