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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1 2013가합10035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766,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축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7. 3.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3,500만 원, 중도금 1억 3,500만 원, 잔금 10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때 피고가 원고에게 2010. 8. 16.까지 잔금 중 6억 7,500만 원(총 분양가의 50%)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할인금액으로 5,0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3억 5,500만 원은 2011. 12. 30. 이전까지 납부하기로 하며,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해 연체율(연 10%)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0. 8. 16.까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억 7,500만 원 및 선납할인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잔금 3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해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분양카탈로그에 나타난 내용, 문이 변색된 주방 가구를 바꿔주겠다는 원고 측의 약속을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원고가 약속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이행거절 및 주된 급부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원고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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