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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10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D는 2008. 1. 14. 인천 남동구 E 대 2412.3㎡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로서, 같은 해

1. 2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건물 107호 분양계약서 작성 1) C는 2014. 1. 13.경 D와 임대료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6.경 D와 사이에 D를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 분양대금 6억 7,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 107호에 관한 분양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107호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대금납부방법(제2조 제1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납부일 계약시 추후지정 추후지정 추후지정 분양대금 1억 원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 3억 500만 원 3) 그런데 D는 2014년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하도급업자인 유한회사 육영건설에게도 이 사건 건물 107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을 2호증)를 작성해주었고, 위 분양계약서상 매수인의 지위는 F에게 양도되었다. 다.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타워크레인 임대료 대납 1)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D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중단된 상태였는데, 피고는 2014. 5. 26.경 D와 공사대금 19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9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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