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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3구합30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023,881,1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4. 개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2007. 6.경 진주시 초전동 1640-1에 초전푸르지오1단지 아파트 812세대를, 2007. 8.경 진주시 초전동 1637-1에 초전푸르지오2단지 아파트 830세대를 착공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초전푸르지오1단지 아파트를 2009. 12. 30.에, 위 초전푸르지오2단지 아파트를 2010. 3. 19.에 완공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로 46평형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2009. 2. 1.부터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이하 ‘이 사건 분양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이 사건 분양지원금 등을 판매촉진비로 하여 신고하였다.

원고가 2011. 3. 25. 신고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 판매촉진비는 4,262,407,000원이었고, 2012. 3. 14. 신고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 판매촉진비는 1,041,465,503원이었다.

바.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4.경 피고에 대한 교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감사 결과 피고에게 위 판매촉진비를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판매촉진비 5,303,872,503원(2010년도 4,262,407,000원, 2011년도 1,041,465,503원 합계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한 후,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하였다.

아. 피고는 2012. 6. 12. 원고에게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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