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07,094,160원 2007년 사업연도 귀속 58,803,82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낚시장비 제조업체로서 법인등기부에 주방용품(보온병 등)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임대업을 목적사업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1999년경 인천 서구 가좌동 541-4 소재 공장과 보온병 제조설비(이하 ‘이 사건 공장 및 설비’라 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 보온병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세종이솔리(이하 ‘세종이솔리’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원고가 세종이솔리의 지분을 90% 이상(2007년 ~ 2010년 96.25%, 2011년 98.44%) 소유하면서 세종이솔리에 이 사건 공장 일부 및 설비를 임대하였다.
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와 세종이솔리 사이의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그 중 원고가 수령한 임대료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발생 464,937,823 410,110,734 394,907,147 429,661,679 166,820,434 1,866,437,817 회수 134,579,991 114,161,261 283,285,621 427,188,036 252,499,300 1,211,714,209 차액 330,357,832 295,949,473 111,621,526 2,473,643 -85,678,886 654,723,588
다. 원고는 세종이솔리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임대료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3.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세종이솔리로부터 미수금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자금지원)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307,094,160원(2007년 58,803,820원, 2009년 129,622,310원, 2010년 63,114,870원, 2011년 55,55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인정이자 익금산입 86,348,731 115,142,877 131,279,154 131,565,565 130,334,230 597,670,55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9,854,323 86,483,219 92,708,321 92,85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