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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8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 09:16경 울산 남구 D마을 상가 202호 E내 컴퓨터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D마을에 접속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D마을을 지칭하면서 다음 카페 내소식란에 “12월 19일 지명입찰에 동조한 동대표들”이라는 제목을 작성하고 “110동 동대표 F씨 네이버카페 D아파트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광고만 취급하는 것 같다”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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