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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19고정5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10:53경 울산 북구 B,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치과의원’에서 위 병원이 ‘환자 입, 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 급여 대상을 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원인으로 102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이를 영업정지 처분으로 오인하여 그 곳에 대기 중인 환자 E(70세, 여)에게 “3개월 영업정지 받은 병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 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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