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3 2012고단2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5. 22:33경 혈중 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보성목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