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5. 22:12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