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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21 2013고단5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2:03경까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의 묘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강원영월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H, 경사 I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당시 벌금 미납자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J인 것처럼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없읍니다”, 운전자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원영월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H, 경사 I 등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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