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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07 2013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8. 02:3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횡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하리 소재 용평돔 체육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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