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ㆍ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I(2013. 12. 23. 사망)는 I가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및 I는 2011. 2. 14.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I는 진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에게 15,000,000원의 월급을 주면서 피고인 명의로 ‘K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및 I는 위와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I가 피고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3. 29.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6회에 걸쳐 합계 2,696,948,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96,948,3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I는 I가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및 I는 2012. 7. 11.경부터 2013. 12. 23.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