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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07 2019가단10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8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가 현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6,687,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68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은 2012.경 발생한 채권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283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587,350원을 2017. 말일까지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물품대금채권 중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2017. 8. 11.경부터 2018. 1. 13.경까지 공급된 건축자재에 대한 것인 사실, 피고는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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