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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3 2014누60551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 1)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고, 설령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부 변제 이후에 다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의 환수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일부 변제는 피고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의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 종전처분(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두18004 판결 등의 취지 참조)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점, 분할변제가 일부 이루어지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이후 피고를 상대로 종전처분의 무효확인과 종전 환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 이상 원고의 일부 변제로 피고에게 어떠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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