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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나394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13행의 “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를 “ 부동산임의경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로 고치고, 제3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시효이익 포기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의경매개시 결정 및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채무자인 원고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3. 5. 16.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2627호로, 제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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