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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5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86,055원과 그 중 26,710,000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카드 회사인데, 피고는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에 입회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2. 5. 31. 대환론 대출을 받은 사실, 2015. 6. 18. 기준으로 피고의 채권액이 원금 26,710,000원, 2003. 6. 1.부터 2015. 6. 18.까지 약정지연손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77,276,0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3,986,055원과 그 중 26,710,000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출일이 1996. 10. 14.이고 연체일 2003. 6. 1.이므로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5. 피고에게 2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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