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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노동면 광 곡리 68에 있는 836번 지방도 편도 1 차로 도로를 보성읍 방면에서 노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66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00 경 전 남 보성군 미력면 가평 길 36-17에 있는 보성 아산 병원 응급실에서 골반 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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