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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9 2015고단2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 23:50 경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3세) 이 운영하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외상으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네 가 사장이냐,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음악 홀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 인기( 유흥 주점 각 호실에 노래방 기계 시간을 넣어 주는 기계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좌측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 B가 위 가.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중순 19:00 경 전 남 보성군 G에 있는 ‘H’ 치킨 가게 안에서 B에게 “ 내가 다른 사건으로 벌금이 있고, 전과 등으로 보아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피해자 E을 때린 것에 대하여는 네 가 한 것으로 해 주라 ”라고 부탁을 하여 위 B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로 하여금 2015. 10. 2. 09:30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경사 I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제 1의 가. 항의 범죄사실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5. 10. 2. 09:30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제 1의 가. 항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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