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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고정6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 22:00 경 위 C 노래방에서 성명 불상의 30대 여자 손님 2명으로부터 남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래방도 우미 D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여자 손님들과 동 석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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