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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41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 (72 세 )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는바, 노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러한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범,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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