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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노3271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직장 내 술자리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을 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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