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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9 2015노338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상가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화장실 내 구분된 용 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이 사건은 미 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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