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27 2014도840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면서 672,975,26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분배된 금원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로부터 각 336,487,630원을 균분하여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