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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79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28억 79,992,202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A)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익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자인 OD로부터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 중 20%를 O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OD에게 지급한 수익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금액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부 추징한 초지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K) 이 사건 사이트가 선물계좌 대여를 하는 증권계좌대여 사이트로 알았을 뿐 가상 선물거래를 하는 사이트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추징 33억 11,453,689원, 피고인 G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I, J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K :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추징금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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