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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354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6. 10.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성립 원고는 2007. 9. 11.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235693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5. 20. “원고에게 10,011,461원 및 그 중 6,487,791원에 대한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피고 A은 2006. 10. 30.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25946호로 2006. 10.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2) 피고 B는 2004. 8. 11.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18609호로 2004. 8.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3) 피고 C은 2005. 12. 6.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33690호로 2005. 12. 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D의 무자력 D는 2018. 4. 24.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고, 그 외 별 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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