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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2.20 2019가단233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8. 8.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여름경부터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공중접객업인 일반음식점 내지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2004. 4.경 이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1998. 8. 5. 피고로부터 7,000,000원을 이자 월 6%, 변제기 1998. 8.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15924호)(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위 점포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자로 1998. 8. 28. 2,000,000원, 같은 해

9. 9. 420,000원, 같은 해 10. 17. 360,000원, 같은 해 11. 9. 360,000원, 1999. 12. 15. 1,000,000원 등 일부 변제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09. 6. 2.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9. 5.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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