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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D,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녀관계로서 남양주시 H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 D, E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9.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I 외 1필지 지상에 온실 용도로 허가받은 494.67㎡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9.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H 외 1필지 지상에 버섯재배사 용도로 허가받은 491.04㎡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9.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J 외 2필지 지상에 온실 용도로 허가받은 494.61㎡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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