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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5 2014노43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죄 등과 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심하게 때렸고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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